혼인신고 할까? 총정리
세제 혜택

혼인 증여재산공제(1억원)

업데이트 2026-08-23

공식 출처 기반 정리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기존 기본공제(5,000만원)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해줍니다.

신청 자격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기준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받아, 합산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는 합산해 평생 통합 1억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출처 : 국세청(공식)

실제 혜택

예를 들어 부모에게 1억 5,0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이 공제가 없다면 기본공제 5,000만원을 뺀 1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혼인공제를 적용하면 1억 5,000만원 전액이 비과세됩니다.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초과분에 대해 통상적인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함께 신청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관점에서 알아야 할 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공제(최대 1억원)를 받을 수 없어 기본공제 5,000만원만 적용됩니다. 증여 시점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기만 하면 되므로, 혼인신고보다 먼저 증여를 받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혼부부라면 특히 알아둘 점

이 공제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사실혼 관계로 오래 살아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 전에 증여받는 게 나은가요, 후에 받는 게 나은가요?

A.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라면 시점과 무관하게 공제가 적용되므로, 시점보다는 2년이라는 기간 요건을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Q. 혼인신고를 아예 안 하면 이 공제를 못 받나요?

A. 네, 이 공제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5,000만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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