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에 증여받는 게 나은가요, 후에 받는 게 나은가요
답변일 2026-08-23답변완료
공식 출처 기반 답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증여에 적용됩니다. 시점보다는 2년이라는 기간 요건을 지키는 게 핵심입니다.
공제 규모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받아, 합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평생 통합 1억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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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를 아예 안 하면 이 공제를 못 받나요?
A. 네, 이 공제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5,000만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