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동거만 해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답변일 2026-08-23답변완료
공식 출처 기반 답변
아닙니다. 오래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함께 있어야 법원이 사실혼으로 인정합니다.
법원이 보는 두 가지 요건
대법원은 주관적 요건(사회적,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려는 혼인의 의사)과 객관적 요건(가족질서 면에서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실체)을 함께 봅니다. 동거기간, 결혼식 여부, 생활비 부담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오래 동거해도 인정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판례 중에는 28년을 동거했어도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동거 기간보다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가 더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