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일 2026-08-23답변완료
공식 출처 기반 답변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기준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청구는 관계 해소에 책임이 있는 쪽도 할 수 있어,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기여도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반면 위자료는 일방의 잘못(유책 사유)으로 사실혼이 부당하게 파기됐을 때만 정신적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와 위자료 인정은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높게 인정된다고 위자료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파탄 책임이 있다고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두 청구권은 각각 별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