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할까? 총정리
세제

결혼 후 2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개편 추진 중2026년 8월 23일 기준

한 줄 요약

미혼자와 1주택자가 결혼 후 2주택이 되는 경우 일반세율(1~3%) 적용 확대 추진

왜 이 개편과제가 나왔나요

미혼인 사람과 이미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세대 기준으로 합쳐져 곧바로 2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새 주택 취득 시 최대 8%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결혼 자체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편 전 / 후 비교

개편 전

미혼자가 1주택자와 결혼해 세대 기준 2주택자가 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에 대해 최대 8%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개편 후(또는 추진 방향)

혼인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를 일시적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

보도에 따르면 6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할 때, 일반세율(1~3%)이 적용되면 취득세가 약 600만원이지만 8%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약 4,8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어,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수천만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진행상태 / 예상 시행시기

2026년 8월 13일 대책에서 개편 방향이 제시됐으나, 구체적인 중과 제외 요건과 시행일은 2026년 8월 23일 기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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