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한테 증여받으면 정말 6억원까지 세금이 없나요
답변일 2026-08-23답변완료
공식 출처 기반 답변
네, 법률혼 배우자라면 10년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입니다. 한 번에 6억원을 증여해도 되고, 10년 안에 나눠서 여러 번 증여해도 합산 6억원까지 비과세이며, 6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