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시행 확정/시행됨2026년 8월 23일 기준
한 줄 요약
불가피한 사유로 미성년 시절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예외 인정 (2026.8.31 시행)
왜 이 개편과제가 나왔나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유형)은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미성년 시절 부모 사망 등으로 상속주택 지분을 짧게 보유했던 경우까지 자격을 박탈당해 억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편 전 / 후 비교
개편 전
미성년 시절이라도 주택(지분 포함)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 자격을 인정받지 못함.
개편 후(또는 추진 방향)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성년 시절 짧게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는 예외적으로 생애최초 자격을 인정.
진행상태 / 예상 시행시기
2026년 8월 31일 시행 예정으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