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면 배우자 재산 때문에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나요
답변일 2026-08-23답변완료
공식 출처 기반 답변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간 소득은 합산하지 않지만 배우자 재산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재산 기준
배우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을 넘으면 본인 소득/재산이 낮아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소득 1,000만원 이하일 때만 유지됩니다.
이런 질문도 있어요
Q. 소득도 부부합산으로 보나요?
A. 소득은 부부간 합산하지 않지만, 부부 중 한쪽이라도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둘 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