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할까? 총정리
청약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업데이트 2026-08-23

공식 출처 기반 정리

신생아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을 따지지 않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2세 미만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는 청약 유형입니다. 민영주택은 2026년 6월 15일부터 별도 물량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2세 미만(태아, 입양아 포함) 자녀가 있고, 청약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별도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자산 기준

부부합산 소득 2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중 1명의 소득이 1억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혜택

민영주택은 2026년 6월 15일부터 특별공급 물량의 1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별도 운영합니다. 또한 민영 신혼특공 물량 중 20%는 출산가구(임신, 신생아, 입양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우선공급됩니다.

신청 방법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신혼부부 관점에서 알아야 할 점

혼인기간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혼인기간 7년을 넘긴 부부나 혼인신고를 늦게 한 부부도 출산만 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특공에서 혼인기간이 길어 밀려난 경우의 대안으로 언급되는 유형입니다.

신혼부부라면 특히 알아둘 점

신생아 특공은 혼인신고보다 출산=입양 사실과 자녀 나이(2세 미만)가 핵심 기준입니다. 신혼특공 혼인기간(7년 이내) 요건에 걸리는 경우, 신생아 특공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생아 특공과 신혼특공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일 단지, 동일 회차에서 여러 특별공급 유형에 중복 신청하는 것은 제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중복 제한 여부는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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