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내집마련 대출
공식 출처 기반 정리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입니다. 신혼가구,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등 유형별로 소득기준과 우대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가액 5억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소득/자산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으로 일반가구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 7,000만원 이하, 신혼가구 8,500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순자산 기준은 부부합산 4.69억원 이하(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자는 종전 기준 적용)입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부부 중 1명이 개인 소득기준(6,000만원, 생애최초=2자녀는 7,000만원)만 충족해도 대출을 인정하도록 개편됩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공식)실제 혜택(한도, 금리)
대출한도는 일반가구 2.5억원, 생애최초 3억원,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4억원입니다(LTV 70%, 생애최초 80% 이내). 2026년 6월 기준 소득구간별 금리는 연 2.85~4.15%이며, 신혼가구는 여기서 0.3%p 우대돼 최저 연 1.2%까지 낮아집니다. 다자녀(0.7%p), 2자녀(0.5%p), 1자녀(0.3%p), 한부모가구(0.5%p), 청약저축 가입기간별(0.3~0.5%p) 등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금e든든(enhuf.molit.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기금 수탁은행(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은행) 지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관점에서 알아야 할 점
신혼가구는 소득기준(8,500만원)과 대출한도(4억원)가 가장 높게 적용되는 대신, 부부합산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맞벌이는 오히려 탈락하는 역설이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 개편 이후에는 부부 중 1명만 개인 기준을 충족해도 되므로, 맞벌이 부부는 개편 시행일 전후로 신청 시점을 조정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면 특히 알아둘 점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신혼가구 기준(소득 8,500만원, 한도 4억원, 우대금리 0.3%p)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다만 2026년 10월 개편 이후에는 미혼 상태로 개인 기준(6,000~7,000만원)을 충족해도 대출 자체는 가능해지므로, 혼인신고 시점보다 개인/부부 소득 구조를 먼저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가구 기준은 혼인신고 후 몇 년까지 적용되나요?
A. 정확한 신혼가구 인정 기간(통상 혼인기간 7년 이내)은 상품 공고와 기금e든든 안내를 통해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Q. 생애최초와 신혼가구 조건을 둘 다 만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더 유리한 쪽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적용 방식은 기금 수탁은행 창구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