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할까? 총정리
정책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업데이트 2026-08-23

공식 출처 기반 정리

버팀목전세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로, 일반가구와 신혼가구의 소득기준, 한도, 대출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으로 일반가구 5,0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6,000만원 이하, 신혼가구 7,500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순자산 기준은 부부합산 3.45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입니다.

출처 : 마이홈포털(공식)

실제 혜택(한도, 금리)

일반가구는 수도권 최대 1.2억원, 수도권 외 최대 8,000만원(전세금의 70% 이내)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는 수도권 최대 2.5억원, 수도권 외 최대 1.6억원(전세금의 80% 이내, 임차보증금 상한 수도권 4억원=수도권 외 3억원)까지 한도가 확대됩니다. 기본금리는 연 2.5~3.5%(변동금리) 수준이며, 신혼가구는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기금e든든(enhuf.molit.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관점에서 알아야 할 점

신혼가구 기준(소득 7,500만원, 한도 2.5억원)이 일반가구보다 크게 유리하지만, 부부합산으로 심사하다 보니 맞벌이는 기준을 초과해 일반가구 자격조차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6년 8/13 대책에서 디딤돌, 보금자리론과 같은 방식(부부 중 1명 기준 인정)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지만, 2026년 8월 23일 기준 세부 시행일과 수치는 공식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신혼부부라면 특히 알아둘 점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가구 기준의 더 높은 소득기준(7,500만원)과 한도(2.5억원)를 받을 수 있지만, 부부합산 심사 때문에 맞벌이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결혼 페널티 문제가 있었던 대표 상품입니다. 관련 소득요건 완화는 2026년 8월 기준 추진 중인 개편 과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가구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통상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인정 기준은 기금e든든 공고문에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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